법령정의사전

양식수산물
양식을 통해 생산 중이거나 생산된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출처 :
-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제21517호, 2026. 3. 31,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57조 (불법 양식수산물의 판매 등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