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 4에서의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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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전체 중소기업의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신설 2017.2.7, 2025.12.30>
<17> 법 제29조의4제1항,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5, 2017.2.7, 2025.12.30>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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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제26조의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