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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에서의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자 "
(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
에 따른 지배주주 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출처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제36조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