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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 2에서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 "
(이)란,
당해 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출처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제43조의2 (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