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4조의 4에서의 "중복자산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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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당사법인(분할합병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던 자산으로서 그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용유형고정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3.2.15>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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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제44조의4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제116조의35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