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 2에서의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 " (이)란,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말한다.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1.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연면적(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 이 경우 양수자가 부담하는 취득세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을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해제한 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원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감면대상기존주택
3. 감면대상기존주택 중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 후 제2항제4호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해당 오피스텔
출처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