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 4에서의 "시가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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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주식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동조제1항제1호 가목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평가기준일 이전 1월"로 본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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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제82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