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 4에서의 "매입가액등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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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이 당해 자사주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의 주주(「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제7항에 따른 소액주주를 제외한다)로부터 출연받거나 시가의 100분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경우에는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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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제82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