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 4에서의 "총급여액 " (이)란,
당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을 말한다.
출처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제82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