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 11에서의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이라 한다))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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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가입자 전원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것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일 것
3. 국내자산에만 투자할 것. 이 경우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도 국내자산에만 투자하여야 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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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제92조의11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