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36에서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출처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제116조의36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