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되,
「외국환거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중 금지금중개를 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조 및 제106조의4에서 "면세금지금중개업자"라 한다)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로 본다. <개정 2005.2.19, 2008.2.22, 2008.2.29, 2009.2.4, 2013.8.27, 2025.12.30>
1. 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이하 이 조ㆍ제106조의4 및 제106조의5에서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라 한다) :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2. 법 제10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 제5항제1호, 제3호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이 면세금지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제5항제2호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금지금 장내파생상품거래용으로 면세금지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3. 법 제106조의3제2항에 따른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이하 이 조ㆍ제106조의4 및 제106조의5에서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라 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거래목적이 혼재되어 수입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중 면세금지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다)
가. 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나. 법 제106조의3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거래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다. 법 제10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거래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