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교관 " (이)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7.12.31, 2010.2.18>
[제목개정 2007.12.31]
출처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제112조 (외국인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