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3에서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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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현금영수증발급장치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결제한 건수로서 현금영수증사업자를 통하여 법 제126조의3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건수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09.2.4, 2013.2.15>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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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제121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