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 "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20.4.14, 2025.12.30>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사업장의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2. 제1호의 공장 외의 사업장인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출처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제124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