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2조에서의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 (이)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며, 자산의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할 경우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5.2.19, 2006.2.9, 2008.2.29, 2025.12.30>
출처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제132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