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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8조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
(이)란,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0.10.10, 2001.12.31>
출처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제138조 (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