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통신 (通信)
우편물 및 전기통신을 말한다.
출처 :
- 통신비밀보호법 [법률 제21989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조 (定義)
제6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제7조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제8조 (긴급통신제한조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