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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통신 (通信)
우편물 및 전기통신을 말한다.
출처 :
- 통신비밀보호법 [법률 제21989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조 (定義)
제6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제7조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제8조 (긴급통신제한조치)
제9조의2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제12조의2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
제13조 (범죄수사 등을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제13조의2 (법원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제13조의3 (범죄수사 등을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제13조의4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
제15조의2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