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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전기통신 (電氣通信)
전화ㆍ전자우편ㆍ회원제정보서비스ㆍ모사전송ㆍ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ㆍ문언ㆍ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통신비밀보호법 [법률 제21989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조 (定義)
제15조의2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