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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검열 (檢閱)
우편물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이를 개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통신비밀보호법 [법률 제21989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조 (定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