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감청 (監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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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ㆍ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ㆍ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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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비밀보호법 [법률 제21989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조 (定義) -
제10조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 및 인가의 취소 등)
제10조의2 (국가기관 감청설비의 신고)
제10조의3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