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감청설비 (監聽設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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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ㆍ기계장치 기타 설비를 말한다. 다만, 전기통신 기기ㆍ기구 또는 그 부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및 청각교정을 위한 보청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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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비밀보호법 [법률 제21989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조 (定義) -
제10조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 및 인가의 취소 등)
제10조의2 (국가기관 감청설비의 신고)
제10조의3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