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농수산물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5조 (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의5 (농수산물 유통 관련 통계작성 등)
제38조의2 (출하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