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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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이하 "민간인등"이라 한다)가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제47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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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