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도매시장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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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上場)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買受)하여 도매하는 법인(제24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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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23조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및 재지정)
제23조의2 (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
제35조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