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시장도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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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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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36조 (시장도매인의 지정)
제36조의2 (시장도매인의 인수ㆍ합병)
제37조 (시장도매인의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