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농수산물 전자거래
-
농수산물의 유통단계를 단축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식으로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 출처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70조의2 (농수산물 전자거래의 촉진 등)
제70조의3 (농수산물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