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정보통신서비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988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3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제44조의8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