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제4호에 따른 이용자 수, 서비스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988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