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통신과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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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타인이 판매ㆍ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ㆍ징수하는 업무
나. 타인이 판매ㆍ제공하는 재화등의 대가가 가목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ㆍ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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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988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53조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
제57조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등)
제58조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권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