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제53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988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53조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