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서의 "장애인보조기구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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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장애의 예방ㆍ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ㆍ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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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22024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65조 (장애인보조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