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출처 :
- 아동복지법 [법률 제22022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3조 (정의)
제15조의3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제16조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제16조의2 (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