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가정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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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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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 [법률 제22022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3조 (정의) -
제48조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49조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