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아동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아동복지법 [법률 제22022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3조 (정의)
제22조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22조의5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
제23조 (아동학대예방의 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