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동학대로 판단한 사례에서 아동학대를 행한 자를 말한다.
9. 삭제 <2016.3.22>
출처 :
- 아동복지법 [법률 제22022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3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