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방문판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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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방문판매업자"라 한다)와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방문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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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2044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7조 (방문판매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제12조 (방문판매자등의 휴업기간 중 업무처리 등)
제29조 (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