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전화권유판매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2044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7조의2 (전화권유판매업자의 통화내용 보존 의무)
제42조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