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다단계판매자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와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이하 "다단계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출처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2044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16조 (다단계판매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