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후원방문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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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판매원의 구매ㆍ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방문판매 및 제5호의 다단계판매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가. 재화등을 생산하는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업자
나.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재화등의 주된 공급자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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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2044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29조 (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