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후원방문판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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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한 조직(이하 "후원방문판매조직"이라 한다)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후원방문판매업자"라 한다)와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이하 "후원방문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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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2044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29조 (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