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옥외집회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출처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2018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6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제10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