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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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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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2018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3조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제5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제6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