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주최자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주최자는 주관자(主管者)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최자로 본다.
출처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2018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16조 (주최자의 준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