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질서유지선
관할 경찰서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띠, 방책(防柵), 차선(車線) 등의 경계 표지(標識)를 말한다.
출처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2018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13조 (질서유지선의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