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공증인법 제1조의 2에서의 "지정공증인 " (이)란,
공증인 중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이하 "전자문서등"이라 한다)에 관한 공증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제66조의3에 따라 지정한 자를 말한다.
출처 :
- 공증인법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1조의2 (용어의 뜻)
제66조의3 (지정공증인의 지정 등)
제66조의4 (지정공증인의 지정 취소)
제66조의7 (지정공증인의 전자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