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학교법인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출처 :
- 사립학교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3조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 등)
제9조 (학교법인의 권리능력 등)
제25조의3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