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사립학교경영자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이 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
출처 :
- 사립학교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