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군사기밀의 공개
군사기밀 내용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할 것을 결정하여 비밀 취급이 인가되지 아니한 일반인에게 성명(聲明)ㆍ언론ㆍ집회 등을 통하여 공표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군사기밀 보호법 [법률 제22012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7조 (군사기밀의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