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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군사기밀의 제공 또는 설명
제8조에 따라 군사기밀의 제공 또는 설명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 그 요청자 등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군사기밀을 인도(전자적 수단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 또는 열람하게 하거나 군사기밀의 내용을 말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군사기밀 보호법 [법률 제22012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조 (정의)